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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중 정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5호)
ㆍ 조회수 42 ㆍ 등록일시 2024-02-13 09:43:5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15호(「유독물질의_지정고시」_일부개정_중_정정).pdf)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중 정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5호)

 

관보 제20664호(2024.01.10.)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2024년 02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정정사항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4-1-1174"란부터 "2024-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비고

 관보 제20664호(2024.1.10.) 23쪽, 위에서 11번째 행 고유번호 정정(신설되는 유독물질의 고유번호를 "2023-1-xxxx"에서 "2024-1-xxxx"로 정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4-1-1174"란부터 "2024-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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