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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8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ㆍ 조회수 52 ㆍ 등록일시 2024-02-02 17:14:1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8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hwpx)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 이유】

 

◇ 제정 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나.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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