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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COMPASS] (일본) 18종의 유해화학물질을 고위험성 변이원성 물질 목록에 추가 등재
ㆍ 조회수 278 ㆍ 등록일시 2024-01-08 16:39:2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Click

 

일본, 18종의 유해화학물질을 고위험성 변이원성 물질 목록에 추가 등재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산업안전보건법(ISHA**)에 따른 고위험성 변이원성 물질 목록에서 18개 물질을 추가 등재하고 1개 물질을 삭제하여 12월 4일에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에 따르면 경제산업부(METI)가 신고한 해당 물질의 특성, 용도 및 METI 번호가 함께 등재되어 있습니다. MHLW 유해성 자료 검토 결과 신고된 물질 636개 중 금번 등재된 18개 물질이 돌연변이 유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해당 변이원성 물질은 DNA 서열에 영구적인 변화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MHLW는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라고도 (4z)-4-(히드록시이미노)-1-[5-o-(2-메틸프로파노일)-베타-d-리보푸라노실]-3,4-디히드로피리미딘-2(1h)-온을 삭제 했습니다. 해당 물질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물질로써 염색체 이상, 유전독성 테스트 등 변이원성 테스트를 실시한 후 재평가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물질의 제조/사용자는 작업자에게 돌연변이 유발 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 예방을 위해MHLW의 지침에 따라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농도가 1중량%를 초과하는 돌연변이 유발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도 이 조치는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emical Watch I CW Research Ltd

https://chemicalwatch.com/924784/japan-adds-18-substances-to-highly-mutagenic-list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첨부파일 없음

 

* <주의> 본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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