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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7호,「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ㆍ 조회수 60 ㆍ 등록일시 2024-01-08 09:53:4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개정문(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hwpx)
파일다운로드([별표 1]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hwp)
파일다운로드(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hwp)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7호,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2.12.15. 제정 이후 유사한 공정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요구에 따른 고시 적용범위 확대 및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적용범위 확대(제3조)
  나. 검지 · 경보설비 성능 및 관리 기준 구체화 · 명확화(별표 1 제2호 가목 1)-4~1)-11)
  다. 현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반영(별표 1 제3호 가목 4)-1)


3. 참고사항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를 “「화학물질 관리법」제24조제1항,「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 고 제4호”로, “반도체”를 “반도체ㆍ디스플레이”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집적 회로”를 “집적 회로, 표시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반도체”를 “반 도체ㆍ디스플레이”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유사 반도체 소자”를 “유사 반도체 소자, 표시장치”로 한다.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멀티형 가스검지기"란 2개 이상의 흡입관을 연결한 검지기를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1개 이상 모아서 설치·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중 “세분류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또는 2612(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를 “세분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 2612(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3. 2621(표시장치 제조업) 

제5조 중 “반도체”를 “반도체ㆍ디스플레이”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반도체”를 “반도체ㆍ디스플레이”로 한다. 

부칙<제2023-0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지·경보설비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 는 자는 2027년12월31일까지 별표1 제2호 가목 1)-4, 1)-5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명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반도체ㆍ디스 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1)-4, 3)-4, 5)-6, 6)-2, 7)-3, 9)-1, 나목 1)-6, 2)-1, 4)-2 다목 2)-2, 제3호 가목 3)-3, 4)-2, 6)-1, 제4호 가목 1)-1, 2)-1, 3)-1, 4)-1, 5)-1 중 “반도체 제조업 종”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 1)-4부터 1-11)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가스 검지·경보설비는 1)-6에 따른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의 유출·누출을 검지한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나 이론상 30초 이상 소요되는 유해화학물질을 검지하려는 경우에는 60초 이내 경보를 발신할 수 있다. 

1)-5 1)-4에도 불구하고 가스검지기의 검지로부터 경보발신은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 및 환 경에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처리설비의 작동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6 경보농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연성 가스 :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 

 (2) 독성가스 : TLV-TWA 기준 농도 이하 

1)-7 가스검지기에 연결된 흡입관은 양끝단과 계측장치(유량계·압력계) 외에 접합부가 없이 연결 되어야 하며, 양 끝단은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가스검지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터, 시험용 접합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외력에 의한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흡입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1)-9 멀티형 가스검지기의 경우 가스흡입펌프의 이상운전을 대비하여 보조 흡입펌프가 즉시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흡입펌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0 가스흡입관 길이가 10m 이상인 검지기는 분기별 1회 가스 흡입펌프의 흡입유량과 압력상태 를 자체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주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교체시 점검 하는 것으로 한다. 

1)-11 1)-10에도 불구하고 검지기 성능상 흡입유량과 압력상태 중 하나만 측정되는 경우에는 흡 입유량 또는 압력만 기록관리 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 가목 4)-1 중 “ 및 법 제41조제1항”을 삭제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 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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