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규정/법령

>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6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ㆍ 조회수 60 ㆍ 등록일시 2024-01-08 09:50:31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파일다운로드([별표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x)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6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의 보호장치 기준 마련 및 선박 연료 주입을 고려한 기준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동체 부속장치 보호 기능 상자틀 인정
  나.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주입설비 길이 연장 방안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이전글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5호,「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다음글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7호,「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