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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2016.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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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956 | ㆍ 등록일시 | 2016-04-04 15:03:08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산업기술혁신사업(20160330 개정).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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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입니다.
- 공통 운영 요령 -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 개정 배경 ㅇ 무투회의에 상정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 R&D 과제는 기획단계부터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및 국연사 규정 개정 내용 반영 -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고시, 학생인건비 변경 승인기준 완화 ㅇ 연구현장 애로사항 등 반영 □ 규정 개정 사항 < 규정 개정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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