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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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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400 | ㆍ 등록일시 | 2022-06-30 13:39:30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pdf) ((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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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2022.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2021-55", "2021-116", "2021-144" 및 "2021-20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고유번호 "2022-123"란 다음에 "2022-124"란부터 "2022-17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2021-144", "2021-158", "2021-159"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2022-223"란 다음에 "2022-224"란부터 "2022-31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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