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전부개정 | ||
---|---|---|---|
ㆍ 조회수 | 716 | ㆍ 등록일시 | 2021-10-12 15:20:45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pdf) (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pdf) |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개정 안내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2021. 6.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한다.
|
이전글 | [화평법] 관련 법령 개정 - 과학원 고시 |
---|---|
다음글 |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