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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안내)[화관법]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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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980 | ㆍ 등록일시 | 2021-08-02 08:54:39 | ||||||||||||
ㆍ 첨부파일 |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외대상 화학물질 안내.pdf) (제4차 통계조사 주요 문의사항 및 교육 안내.hwp)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자료.pdf)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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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간 실적) ○ 조사대상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 조사대상 물질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
2. 조사표 제출방법
○ 제출기간
○ 통계조사시스템(https://icis.me.go.kr/srra)에 접속, 합산된 화학물질 통계를 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 또는 비대상 신고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통계조사시스템은 21. 6. 1. 부터 이용가능하며 통계조사 사이트 접속 시, 크롬(Chrome)접속 필수 * 올해부터 통계조사와 실적보고 시스템이 통합되어, 통계조사 참여 시 실적보고 갈음 가능
※ 한번 제출 완료된 이후에는 "통계조사 보고 대상확인" 선택변경(수정)이 불가하오니 조사 보고 제출 전에 통계조사와 실적보고 대상여부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문의전화 ☎ 중앙상담센터 1899-1461 (시스템 사용법, 제도, 대상, 입력-작성 방법 등)
붙임 1.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주요 문의사항 및 교육 안내 1부. 2.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 1부. 3.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자료 1부. 4. 제4차 통계조사 제외대상 화학물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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