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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화평/화관법]화관법·화평법부터 중대재해법, 주52시간제까지… 中企들 "이 나라 뜨라고 독촉하는 것 같다"
ㆍ 조회수 2177 ㆍ 등록일시 2020-12-04 08:32:5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화관법·화평법부터 중대재해법, 주52시간제까지… 中企들 "이 나라 뜨라고 독촉하는 것 같다"

 

2020.12.02 06:00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 한 달 뒤 바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500곳 중 39%가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은 56%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조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은 이외에도 난관이 산적해 있다.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물론 사용·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화평법은 기업이 연간 1톤(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화학물질은 용도와 특성,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이 많은 염료·안료 등 중소기업의 등록 비용은 내년까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염색 원료에 쓰이는 화학물질 한 가지 종류를 분류하고 등록하는 데만 2억원 가까이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취급하는 물질이 많으면 최대 수천억원까지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정민하 기자]

 

기사전문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1/2020120102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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