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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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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439 | ㆍ 등록일시 | 2022-04-25 07:47:52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붙임 2_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17호.hwp) (붙임 1_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본문).pdf) (붙임 1_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별표)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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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1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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