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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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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439 ㆍ 등록일시 2022-04-25 07:47:5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 2_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17호.hwp)
파일다운로드(붙임 1_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본문).pdf)
파일다운로드(붙임 1_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별표) (1).pdf)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1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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