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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ㆍ 조회수 581 ㆍ 등록일시 2022-03-10 08:53:5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1._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4호_「화학물질의_유해성심사결과」고시_일부개정_.pdf)
파일다운로드(붙임2._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_별표_.pdf)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2022.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199”란 다음에 “2022-200”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출처: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날짜: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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