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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훈령 제153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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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792 | ㆍ 등록일시 | 2022-02-25 12:07:03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
[환경부훈령 제1536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1. 제·개정 이유 - 상위법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안 제3조) - 관리위원회 역할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심의가 추가됨에 따라 위원구성에 관련 전문가(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추가 나. 살생물제품피해 심사, 재심사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 17조 및 제18조)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역할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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