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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훈령 제153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ㆍ 조회수 792 ㆍ 등록일시 2022-02-25 12:07:0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환경부훈령 제1536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환경부훈령 제1536호, 2022.02.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제정·개정 이유]
 

1. 제·개정 이유

  - 상위법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안 제3조)

  - 관리위원회 역할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심의가 추가됨에 따라 위원구성에 관련 전문가(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추가

 나. 살생물제품피해 심사, 재심사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 17조 및 제18조)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역할을 구체화 

 

 

[ 환경부 내용 자세히 보기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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