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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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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산안법]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190호)
ㆍ 조회수 626 ㆍ 등록일시 2022-02-11 10:40:5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산업안전보건정책)_220111.hwp)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개정 2022.1.11. 고용노동부예규 제190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예규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처리규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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