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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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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570 | ㆍ 등록일시 | 2022-02-11 10:34:20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0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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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2-1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28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2021-66 제 호, 2021. 9.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별표 제 2호 기존화학물질 의 고유번호) “2020-032”란 , “2020-034”란 , “2020-041”란 , “2020-05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 “2021-169”란 다음에 “2022-170”란부터 “2022-199”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고시 에 (www.nier.go.kr> > ) 게재되어 있음 ***첨부 파일을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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