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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사업공고]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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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608 | ㆍ 등록일시 | 2022-01-07 07:48:33 | ||||||||||||||||||||
ㆍ 첨부파일 |
([공고문]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공고.hwp) ((붙임)사업신청공고_서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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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호,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공고 안내입니다.
1.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3.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①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②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4.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단계(2022년 4월∼9월, 6개월), 2단계(2023년 1월∼2024년 12월, 24개월) 3)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컨설팅 지정기관과 매칭 후 사업 수행 (‘22.3월 중 매칭설명회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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