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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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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사업공고]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공고
ㆍ 조회수 608 ㆍ 등록일시 2022-01-07 07:48:33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공고문]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공고.hwp)
파일다운로드((붙임)사업신청공고_서식.zip)

22.1.5(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호,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공고 안내입니다.

 

1.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3.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4.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1단계) 기술타당성 연구

(2단계) R&D지원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출연금 0.5억원이내/(12개월 기준)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12개월 기준)

지원과제

20

7

공모유형

자유공모

1단계 참여기업 대상 제한공모

지원기간2)

6개월 이내

2년 이내(최대 24개월 예정)

필수사항3)

기술컨설팅 지정기관 필수 참여

 

*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단계(202249, 6개월), 2단계(20231202412, 24개월)

    3)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컨설팅 지정기관과 매칭 후 사업 수행 

        (‘22.3월 중 매칭설명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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