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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안내) 산업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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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551 | ㆍ 등록일시 | 2022-01-06 07:58:33 |
ㆍ 첨부파일 |
(1230(31조간) 산업환경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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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0일(목) 산업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안내입니다.
○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 (2030)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대체 15% * (2050)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대체
○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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