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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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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ㆍ 조회수 587 ㆍ 등록일시 2021-12-23 15:17:4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고용노동부공고 제2021-508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pdf)
파일다운로드(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1-508호).hwp)

고용노동부 제2021-508호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련번호: 21-21-000,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 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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