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규정/법령

>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화평법][환경부공고 제2021-816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613 ㆍ 등록일시 2021-12-15 08:39:3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파일다운로드((참고) 신구조문대비표(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부공고 제2021-816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조문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화학물질 시험기관은 화학물질 등록 등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기관임을 구체적인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상호인정 범위에 추가

 

타 부처 규정과 정합성을 위해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실험의 방법·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의 명칭을 표준작업수순서에서 표준작업지침서로 변경하는 등 용어 통일

 

그 밖에 시험물질의 샘플 채취·보관 기간 명시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붙임  1.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2. (참고) 신구조문대비표(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전글 [화평법][국립환경과학고공고 제2021-47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음글 [화평법]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