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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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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ㆍ 조회수 713 ㆍ 등록일시 2021-11-25 09:19:0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df)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 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소량 취급시설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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