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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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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ㆍ 조회수 695 ㆍ 등록일시 2021-11-22 13:25:1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호.hwp)

21년 11월 22일(월)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6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안내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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