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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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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대통령령 제3212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ㆍ 조회수 668 ㆍ 등록일시 2021-11-22 12:47:07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대통령령 제3212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대통령령 제3212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 세청장에게는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등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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