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언론보도

> 알림 > 언론보도

ㆍ 제목 [뉴스] 관세청,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ㆍ 조회수 1325 ㆍ 등록일시 2021-11-17 11:56:3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관세청,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예정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환경부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사전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15657

 

이전글 [뉴스] 자동차업계 '친환경' 바람 솔솔…폐기물로 만든 옷·가방 뜬다
다음글 [뉴스]친환경차 올해 등록 증가분 27만대… 내연기관차 처음 앞질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