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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전부개정
ㆍ 조회수 710 ㆍ 등록일시 2021-10-12 15:20:4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pdf)
파일다운로드(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pdf)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개정 안내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2021. 6.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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