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공지사항

> 알림 > 공지사항

ㆍ 제목 [화평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ㆍ 조회수 771 ㆍ 등록일시 2021-10-06 08:16:27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문.pdf)

21년 10월 01일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안내입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3 )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2) ’22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물질 (3) ‘23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물질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1,000톤 미만)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기간) ‘21.11.1() ~ ’21.11.15() 18:00


 (신청대상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지원조건지원예산 규모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전글 [화평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한국형 용도맵(Use-map) 사례집 배포 안내
다음글 [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시스템 개선사항 공지(21.09.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