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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0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1016 ㆍ 등록일시 2021-08-23 10:17:5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307호(「화학물질의_유해성심사결과」고시_전부개정안_행정예고).hwp)
파일다운로드(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본문).pdf)
파일다운로드(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별표)_제2호 (1).pdf)
파일다운로드(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별표)_제1호 (1).pdf)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07호, 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3호, 2021. 4. 28.) 개정에 따라 고시의 [별표]의 분류 및 표시 항목 개정

  -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심한 눈 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각각 개정

 

나.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20. 11.~12월 심사완료건)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21-161"란 부터 고유번호 "2021-250"란 까지 신설

     ※ 유독물질의 경우, ’20. 11.~'21. 6월 심사완료건 포함

     ※ 같은 기간 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90"란, “2017-588"란, “2017-920"란, "2019-677"란, “2020-102"란의 화학물질명칭을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497"란, "2016-676"란, "2016-819"란, "2016-821"란, "2016-848"란, "2016-900"란, "2016-1116"란, "2017-53"란, "2017-246"란, "2017-275"란, "2017-335"란, "2017-441"란, "2017-457"란, "2017-460"란, "2017-796"란, "2017-919"란, "2017-921"란, "2017-1044"란, "2017-1196"란, "2018-213"란, "2018-248"란, "2018-304"란, "2018-617"란, "2019-59"란, "2019-458"란, "2019-466"란, "2019-663"란, "2019-815"란, "2019-843"란, "2020-168"란, "2020-170"란, "2020-198"란, "2020-202"란, "2020-236"란, "2021-9"란, "2021-132"란의 유해성 등을 개정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84”란의 고유번호를 “2021-084”란으로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1-145"란 및 "2021-152"란의 분류 및 표시란을 개정한다.

   - 화학물질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정정사항 반영

 

다. 전부개정을 통해 단순 오기 정정, 시험명, 유해성 항목, 결과값 등 형식 통일화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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