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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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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안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화평법 시스템) 개편 안내
ㆍ 조회수 1037 ㆍ 등록일시 2021-08-02 08:37:53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_개편안내_공지문.pdf)

21년 07월 26일 화학안전산업지원단,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화평법 시스템) 개편 안내입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 변경

 -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에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과거 대리인이 등록, 신고한 정보 원신청인 정보로 이관

 - 원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등록, 신고 실적자료 이관

 

3. 신규 추가 기능

 -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사후처리결과보고 등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_개편안내_공지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 자료실 > 안내서·실무가이드 > 시스템 매뉴얼 탭에 개편된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을 업로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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