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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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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ㆍ 조회수 1162 ㆍ 등록일시 2021-04-30 12:45:1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3호(「화학물질의_분류_및_표시_등에_관한_규정」_고시_일부_개정).pdf)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의_분류_및_표시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별표4)_유해화학물질_목록.pdf)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의_분류_및_표시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본문_및_별표1_2_3).pdf)

[시행 2021. 06. 1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안내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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