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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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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ㆍ 조회수 899 ㆍ 등록일시 2021-04-14 09:50:0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고시_제2021-63호__「화학물질_자료_등의_보호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자료 중 행정기관에서 보호·관리하는 보호자료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보호자료로 정의된 자료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고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

 나. 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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