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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뉴스][산업안전보건법]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어렵지 않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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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331 | ㆍ 등록일시 | 2020-12-15 16:09:38 |
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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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어렵지 않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하여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산안법 개정으로 ▲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신아롬 (042-86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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