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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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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772 | ㆍ 등록일시 | 2021-10-06 08:16:27 | |
ㆍ 첨부파일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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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01일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안내입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3 차)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청기간) ‘21.11.1(월) ~ ’21.11.15(월)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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