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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보도자료](화관법) 환경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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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154 | ㆍ 등록일시 | 2021-06-14 08:56:33 |
ㆍ 첨부파일 |
([보도자료]_한강유역환경청__화학물질_통계조사_실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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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월)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보도자료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8,769개소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조사(전국 76,401개소 대비 50.7%) ◇ 업종·규모에 따라 금년 8월말까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제출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 제출 시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 문의처: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 1899-146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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