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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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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안내)[화관법] 규칙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ㆍ 조회수 1263 ㆍ 등록일시 2021-05-20 14:13:40
ㆍ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53(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부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구분

 세부 내용

 보고 대상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보고 방법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

 (http://chemical.kcma.or.kr)

 보고 업소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업소 중 화학물질 취급업소

 - 화학물질 제조, 사용, 보관·저장, 수출·입 업소

 보고 내용

 - 제품명,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유량

 - 유해화학물질별 연간 취급수량, 주요 용도 등

 보고 주기

매년 

 보고 기한

다음 연도 6월 30일 

 행정 처분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제출기한이 지나면 링크 열리지않으니 보고기한내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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