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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화평법]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맞춤형 전과정 지원 확대
ㆍ 조회수 2113 ㆍ 등록일시 2021-03-02 16:36:0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맞춤형 전과정 지원 확대

 

 

  • 2021.02.15 08:26

 

 

산업계 부담 완화 및 국민·기업 화학안전 증진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특히 1000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이행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000톤이상 취급물질이 처음 등록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서 지원신청한 화학물질이 차질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기사전문 :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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