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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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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확안전산업계지원단,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9월) 안내
ㆍ 조회수 1184 ㆍ 등록일시 2021-08-30 09:31:50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9월).pdf)

21년 8월 24일 화학안전산업지원단, 21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9월) 안내입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 -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19,673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신청

 

 신청경로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사업신청→ 등록이행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 과정 선택 및 신청

 

 신청방법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신청기한 및 비용

- 8 23일 11:00 ~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무료

 

 안내사항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19, 6734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참여 가능 주소(URL) 발송 예정(e-mail 기재 필수)

교육 신청 후불참 시 반드시 취소*(차후 교육신청 제한 등)

      * 등록이행 교육 → 신청현황 → 정보입력 → 취소  

 

 

 

우리 조합의 관심있으신 분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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