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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뉴스] 환경시험검사법·수도법·화관법 24일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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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751 | ㆍ 등록일시 | 2021-08-11 10:10:24 |
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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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수도법·화관법 24일 국회 통과 3개 환경법안 통과로 국민 체감 환경 조성 기여 2021/07/24 01:01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과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된다.
화관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인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 지디넷코리아 주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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